출입국관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무등록 환전업 - 무죄 선고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중국 국적의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무등록 환전업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녀와 그 지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등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으며,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 또한 청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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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