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등학생(보호소년)의 카촬죄 - 1,2호 처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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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4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미성년자로, 호기심에 이끌려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며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같은 반 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켠 사실은 인정하되, 실제로 촬영을 하지 않았고, 이 당시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촬영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로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논리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신 카메라 촬영 미수로 혐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포렌식 과정에서 화장실 내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법무법인의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 본 사건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으며,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했고, 또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더하여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전혀 의도가 없었음을 말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성문과 보호자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미성년자라는 신분과 피해자와의 합의,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하여 소년처분 1호 및 2호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