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에서 형을 선고 받는다고 하여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필연적으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사범심사에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처분을 받을 경우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므로, 사범심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범심사에서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관할 법원에 출입국·외국인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더불어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소송 기간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출입국관리법과 관련 규정, 지침에 따르면 비자는 100여 종류에 이릅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필요에 따라 비자(체류자격)를 변경하게 되는데, 출입국·외국인청은 일정한 사유를 들어 불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청에 비자 불허 신청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원하는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은 외국인에게 영주권 취득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전반적인 컨설팅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