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 삼진아웃 (10년 내 3회) 적발 -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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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8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회사 지인과 식사 자리에서 소량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장시간 대기 상황으로 번화가로 이동해 대리 기사를 다시 부르겠다는 판단하에 약 1.5k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배우자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운전(무면허운전)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이미 2차례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대리운전 호출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술집이 많이 없는 골목길 내에 위치한 자리라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번화가로 옮긴 후 다시 대리를 호출할 예정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무면허운전은 의뢰인의 업무 특성 상 차가 없으면 회사 업무를 아예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점, 당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인명 피해, 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아내의 이름으로 비싼 보험료를 지급하며 "누구나 보험"에 가입해놓은 점,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며 운전이 필요하지 않는 부서로 이동을 신청해놓은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인정하며 징역 1년, 그러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