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이혼소송에서 아버지가 두 아이의 친권, 양육권 모두 지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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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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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그동안 의뢰인 부부는 무탈하게 결혼생활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배우자가 다단계에 빠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는 일을 하고 싶다며 갑작스레 어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아이들의 나이가 부모의 보육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배우자를 응원하였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고 있던 터라, 바쁜 배우자를 대신하여 직접 자녀들을 등하원하며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금원을 계속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요구하던 금액이 10만원 내외였지만 점차 50만원, 1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알고보니, 배우자가 다닌다고 한 회사가 사실은 다단계 회사였습니다.

자신이 채우지 못한 최소 영업액을 달성하지 못해 생활비까지 넣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는 크고 작은 싸움을 지속하던 중 어느 날 배우자는 가출을 하고야 맙니다.

한 달 뒤에는 이혼소장까지 보내왔는데요.


그동안 크고 작은 싸움이 발생하여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의뢰인이었기에,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자녀 두 명의 양육권과 재산분할 다툼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소장 내용이 다소 과장되거나 모순된 부분이 많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토대로,

답변서 대신 반소를 하는 것으로 소송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현재 피고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원고가 자의로 가출한 점, 그 전에도 주양육자가 피고였던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아이들의 양육권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특히 노력하였습니다.



3. 결론

다행히도 이번 소송은 의뢰인이 두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모두 지정받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또한, 배우자 가출 후 지금까지 의뢰인이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한 점을 반영되어 과거양육비 1,000만원을 지급받고,

앞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 1명당 3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