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로 2억원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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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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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5년 전 갑작스럽게 가출한 배우자 없이 현재까지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부모님께서는 집 한 채를 매매하여 의뢰인과 그의 자녀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제공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연락 없던 배우자자 이혼을 하자고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며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비 등 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의 합의안을 보고는 자신이 현재 개인회생중이라며 지급할 돈이 없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저 이혼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긍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법률사무소 공감에 방문하셨고, 저희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우자는 실제로도 부동산, 예금 등 돈이 없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원이 없었습니다.

이에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재산이 없어도 과거양육비와 위자료는 줘야 하는 금액이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손주를 혼자서 키운 의뢰인을 좋게 보고 있던 그의 시부모님께서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조정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공감의 변호사들은 곧바로 조정기일을 잡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조정조서 내용을 작성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조율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잡아나갔습니다.


3.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은 합의금 총 2억을 받는 것으로 최종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녀의 양육비로 1인당 60만원씩 받고, 향후에는 20만원 증액하여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피고 측에서 현재 개인회생중이라는 점을 알았을 때는 포기해야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시댁으로부터 일정의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못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도 충분히 노력했던 결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