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소송을 통해 양육비 0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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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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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할 당시에는 이미 몇 달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상황이셨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이 자녀 양육권을 지정받되, 양육비도 책임지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혼자서 자녀를 키우다보니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급여가 많은 직장을 가게 되면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급여가 적은 직장을 가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녀의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해 저희 사무실과 손을 잡고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결혼생활 당시 피고(자녀 친부)의 급여와 의뢰인의 급여를 토대로 적정 양육비를 산정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시작하고 나서 피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피고가 반영구적인 부상을 당해서 일을 쉬고 있으며,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게 될지도 미지수였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양육자가 무직인 경우에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렇게 피고와 같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양육비를 굉장히 작게 지급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확률이 있습니다.

이에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도 이번 양육비변경심판청구에서는 피고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황에 변화하여 아예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건 아닐지 매우 걱정하셨던 의뢰인이 무엇보다도 결과에 만족해하셔서 저희 또한 기분 좋았던 소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