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4,000만 원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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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9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길지 않은 결혼생활 동안 아이 둘을 출산하고, 가사일을 하며 배우자를 내조하였습니다.
배우자 또한 힘든 육아로 지쳐있는 의뢰인을 위해 퇴근 후 곧바로 집에 돌아와 살뜰히 가정을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의 행동이 변화하였습니다. 이유 없이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집에 들어와도 핸드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친구를 만난다며 나가서 연락 없이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고, 의심은 곧 확신이 되었습니다. 타인과 연애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한 것이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배우자의 깊은 사과와 아직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였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다시는 상간녀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고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의뢰인은 아직도 배우자가 과거의 상간녀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외도로 배신을 당하자 도저히 이제는 결혼생활을 영위해갈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을, 상간녀에게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이에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소송 제기 전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알게 된 경위와 평소 결혼 생활 등은 물론 자녀의 양육권,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갔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타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의뢰인의 의견이 최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에서 최대한 우리측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번 사건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이 함께 진행되었고,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피고1인 배우자에게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2,500만원을, 피고2인 상간녀에게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1,500만원, 총 4,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재산분할 금액으로 2,5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미성년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여서 공동친권자로만 지정받되, 일정의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지 않은 결혼생활 동안 아이 둘을 출산하고, 가사일을 하며 배우자를 내조하였습니다.
배우자 또한 힘든 육아로 지쳐있는 의뢰인을 위해 퇴근 후 곧바로 집에 돌아와 살뜰히 가정을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의 행동이 변화하였습니다. 이유 없이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집에 들어와도 핸드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친구를 만난다며 나가서 연락 없이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고, 의심은 곧 확신이 되었습니다. 타인과 연애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한 것이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배우자의 깊은 사과와 아직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였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다시는 상간녀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고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의뢰인은 아직도 배우자가 과거의 상간녀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외도로 배신을 당하자 도저히 이제는 결혼생활을 영위해갈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을, 상간녀에게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이에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소송 제기 전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알게 된 경위와 평소 결혼 생활 등은 물론 자녀의 양육권,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갔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타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의뢰인의 의견이 최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에서 최대한 우리측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번 사건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이 함께 진행되었고,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피고1인 배우자에게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2,500만원을, 피고2인 상간녀에게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1,500만원, 총 4,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재산분할 금액으로 2,5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미성년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여서 공동친권자로만 지정받되, 일정의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