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지급 금액을 나이별로 분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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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6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는 신혼 초기에는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으나, 아이들 출산 이후부터 조금씩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자였던 그의 배우자는 항상 어린 아이들의 교육, 보육에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을 때도 사사건건 참견하였으며, 출근해서는 메시지와 전화 통화로 연락을 계속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도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배우자의 말을 신경쓰려 했지만,
배우자의 육아 참견은 나날이 강도가 심해져 갔습니다.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본인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날이면 항상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참견과 모욕성 발언을 참지 못하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해결방안
먼저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의뢰인과 긴 시간 상담하며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아이들의 양육권이 주요한 다툼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많은 고민 끝에 자녀의 양육에 큰 관심을 갖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매달 1~2회 진행되는 통상적인 면접교섭보다는 더 많이 아이들과 만남을 갖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 판단을 받는 것 대신 조정으로 끝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고,
상대방의 변호사와 꾸준히 접선하여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3. 결과
다행히 이번 소송은 의뢰인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먼저 자녀와의 정기면접교섭은 매달 2회씩 2박 3일로 진행되고, 그 외 여름방학, 겨울방학, 추석연휴, 어린이날 등에는 추가로 만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전화통화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아이들의 양육비는 미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서 금액을 다르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당장의 부담이 덜하고, 양육자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성장에 맞추어 높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부담이 덜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책임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기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일정의 금액도 지급받고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는 신혼 초기에는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으나, 아이들 출산 이후부터 조금씩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자였던 그의 배우자는 항상 어린 아이들의 교육, 보육에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을 때도 사사건건 참견하였으며, 출근해서는 메시지와 전화 통화로 연락을 계속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도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배우자의 말을 신경쓰려 했지만,
배우자의 육아 참견은 나날이 강도가 심해져 갔습니다.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본인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날이면 항상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참견과 모욕성 발언을 참지 못하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해결방안
먼저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의뢰인과 긴 시간 상담하며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아이들의 양육권이 주요한 다툼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많은 고민 끝에 자녀의 양육에 큰 관심을 갖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매달 1~2회 진행되는 통상적인 면접교섭보다는 더 많이 아이들과 만남을 갖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 판단을 받는 것 대신 조정으로 끝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고,
상대방의 변호사와 꾸준히 접선하여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3. 결과
다행히 이번 소송은 의뢰인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먼저 자녀와의 정기면접교섭은 매달 2회씩 2박 3일로 진행되고, 그 외 여름방학, 겨울방학, 추석연휴, 어린이날 등에는 추가로 만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전화통화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아이들의 양육비는 미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서 금액을 다르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당장의 부담이 덜하고, 양육자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성장에 맞추어 높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부담이 덜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책임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기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일정의 금액도 지급받고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