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이혼소송에서 빚 분할 없이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만 결정하여 조정 성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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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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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로 인해 그 과정에서 소극재산, 즉 채무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사용된 채무, 예로 들면 아파트 전세/매매, 자동차,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은
부부의 공동 재산에 포함되어 이혼 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을 위한 도박, 과도한 명품 사치 등으로 발생된 채무는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개인의 재산에 속합니다.
즉, 이혼 시 분할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쟁점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치열한 법적 다툼으로 인해 단기간에 소송을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의 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쪽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번 소송 사례는 법률사무소 공감의 빠른 판단과 적극적인 조력으로 피고와 조정을 성립시켜
단기간에 유리한 조건으로 소송을 끝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후 사업하느라 바쁜 상대배우자를 내조하며 아이들을 낳고 돌보며 살았습니다.
배우자가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주는 돈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가 하는 사업의 기세는 점차 기울었고, 언젠가부터는 생활비도 받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사업을 접고 취직을 권유하기도 하였으나 싸움만 일어날 뿐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이들을 위해 안 해본 일 없이 다 해보았다고 토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배우자를 믿고 몇 년간 기다렸으나 사업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빚만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친 의뢰인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고민 끝에 저희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오셨습니다.


2. 해결 방안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하면 배우자의 빚을 분할받게 되지는 않을까 큰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재산분할, 위자료 일체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녀들의 양육권만 의뢰인이 지정받고 이혼하는 것으로 말이죠.


3. 결과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와의 합의 과정에서 아직 어린 자녀들을 위해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다행히 이 부분을 승낙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빚 분할 없이 의뢰인을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매달 양육비를 50만 원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