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전업주부 아내가 재산분할로 60% 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8

본문

전업주부 아내는 이혼 시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불리할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혼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므로, 이혼 시 분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결혼기간, 재산 유지 및 증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조금씩 상이하곤 합니다.
결혼기간이 짧은 경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가 70:30 내지는 80:20 정도로 더 많이 가져가곤 합니다.
결혼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자녀 양육과 집안가사일 등으로 간접적으로 재산 축적에 기여한 전업주부도 재산분할로써 40:60이나 50:50까지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일정의 재산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느나,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보다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거의 흔치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공감에서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이 배우자보다 재산을 더 많이 받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은 10여년 간 전업주부로 있다가 남편의 폭언, 폭행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상대방은 말을 듣지 않는 자녀에게 폭언, 폭행을 하고, 이를 말리는 의뢰인에게도 폭행을 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자녀들과 함께 가출을 하였고 저희 사무실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의뢰인은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결혼 초기 친정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증여, 상속 받은지 오래된 자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 되어 개인의 것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증여재산이 부부 공동 재산 증식에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공감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이 총 재산의 60%을 분할받는 것으로 판결해주었습니다.
결혼기간 동안 실질적인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증여받은 재산이 부부 재산을 유지 및 증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폭력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도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