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양육비 및 면접교섭 변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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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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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합의가 이른 부부는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자녀 여부에 따라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외의 기타 문제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알아서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다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해 협의한 내용은 양육권 협의서에 작성을 하여야 하며, 작성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 작성하였던 양육비, 면접교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필히 가정법원에 변경 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은 배우자분과 몇 년 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양육권을 갖고,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받기를 희망하셨고,
저희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양육비 및 면접교섭 변경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2. 해결 방안

상대방은 현재 무직 상태여서 양육비 지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직장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많이 벌면 많이 지급하고, 적게 벌면 적게 지급할 뿐입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측의 각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론

양육비는 자녀당 20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대방이 무직인 걸 감안하여 취직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은 금액을 낮춰주는 조항을 추가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