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항소하여 재산분할금액 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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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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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대부분 조정으로 마무리되며, 판결을 받더라도 1심에서 끝나곤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하게 되면 소송기간이 2~3년 이상 정도 소요되는데,
이마저도 1심보다 나은 판결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비율이나 양육권 지정 관련 판결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항소, 상고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1심 판결에서 나온 재산분할 금액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여 금액을 감액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과 상대배우자는 몇 년간 자녀 없이 결혼생활을 영위하였으나, 의뢰인의 책임으로 부부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진심으로 사과하고 노력하였음에도 상대배우자는 싸우거나, 다툼이 발생할 때면 항상 과거의 일은 언급하였습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 부부상담을 몇 차례나 받아봤으나 잠시 뿐이었습니다.

이에 결국 의뢰인은 원만하게 이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 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터무니없이 요구하여 결렬되어,
결국 법률사무소 공감과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이번 소송의 주안점은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재산이었습니다.
상대배우자는 결혼기간이 짧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개인재산도 부부공동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재산 최대한 금액을 지키는 것을 소송의 목표로 하고,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나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던 부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1심에서는 생각보다 높은 재산분할 금액 판결이 나와서,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재산분할 판결이 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소송은 1,2심이 진행되면서 소송기간이 약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의뢰인께서 판결에 만족해하셔서 기분 좋게 끝났던 이혼소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