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외도하였으나 이혼소송 위자료 및 상간자 위자료 감액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1

본문

일반적으로 외도하여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위자료는 대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판결되며,
그와 외도한 상간녀, 상간남도 비슷한 금액으로 판결이 납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었다면 위자료를 감액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소송은 법률사무소 공감의 소송 대응이 특히 빛을 발했던 사례로,
외도하여 소송을 당한 피고와 상간자 모두 위자료를 감액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타인과 외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만난 자도 상간남소송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 해결 방안

우선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소장에 작성된 내용의 진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거짓된 내용은 없는지, 과장된 내용은 없는지 의뢰인과 차근차근 살펴보며 소송 방향을 잡아나갔습니다.

이혼소송 유책사유는 외도한 의뢰인에게 있었습니다만
외도 전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꼬집어 의뢰인의 위자료를 감액하는 쪽으로 하였고,
양육권을 부모 모두 주장하는 입장이어서 자녀의 양육권을 지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정황상 판결보다 조정이 유리한 부분이 있어 소송 준비와 더불어 상대방 측에게도 꾸준히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3. 결론

이번 소송은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상대방 측과 수 차례에 걸쳐 합의한 끝에,
의뢰인과 피고2가 함께 500만원의 위자료를 주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씁니다.

보통 외도한 당사자인 피고 1,2가 공동하여 3,000만원~5,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90% 정도 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