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이혼소송에서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포함하여 재산분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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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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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결혼생활 20년 이상의 부부가 하는 이혼, 황혼이혼. 우리나라 이혼 1위가 바로 ‘황혼이혼’입니다.

이번 사건도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해오던 중 배우자로부터 ‘황혼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몇 달 전 집에 있던 귀중품을 모두 가지고 가출하였으며, 가출한 이후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참고 산 만큼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소장의 내용 다수가 허위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소장에는 재산분할 없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었으며, 이혼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장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답변서 제출보다는 반소(맞소송)가 더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소를 통해 이혼 원인을 바로잡고, 상대배우자가 청구하지 않았던 재산분할을 추가하였으며, 의뢰인이 상대배우자보다 재산 형성 기여도가 높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번 사건은 조정을 통해 상호간 위자료 없이 저희 의뢰인이 자동차를 양도받고, 성인 자녀의 학비를 포함하여 재산을 좀 더 분할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이혼소송에서 다투는 문제가 전혀 아니지만, 이를 상대방에게 강력 주장하여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소송이었습니다.

(※이혼조정 : 상호간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