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부가 협의한 내용보다 재산분할, 위자료를 더욱 감액하여 이혼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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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5본문
우리나라 법원은 협의이혼 시 부부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을 때 양육권지정 여부와 양육비, 면접교섭만 확인할 뿐입니다.
법원의 관여가 없다는 것은 부부 간 합의가 자유롭고, 신속한 이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가 말을 바꾸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입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금원 지급을 거부하면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최근 들어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장점이 합쳐져 있는 이혼조정을 택하는 부부가 많아졌습니다.
이혼조정은 재판 시작 전 부부의 합의를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이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재되며, 기재된 내용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법적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이번 사례의 의뢰인도 이미 상대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배우자분께서 조정신청 직전 변호사를 선임하셨고,
이를 안 저희 의뢰인도 조정합의서 내용 검토를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주셨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당사자 간 작성한 조정 합의서 내용이 법률적으로 문제없는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저희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합의서에 대한 법리적으로 해석해드렸고, 개정할 내용에 대해서도 제안하였습니다.
3. 결론
이번 이혼 사례는 의뢰인이 상대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써 총 1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는 처음 당사자 간 합의하였던 재산분할, 위자료 금액 총 1억 7천여만원 중 40%를 감액한 금액입니다.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배우자에게 감액 이유를 잘 설명하며 합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다행히 이에 동의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