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소송보다 더 유리하게 끝낸 이혼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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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0본문
최근 몇 년 간 우리나라는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혼이혼이란 결혼기간이 20년이상인 부부가 하는 이혼을 뜻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무렵 이혼을 하는 셈입니다.
과거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보니, 결혼생활이 힘들더라도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여 인생을 찾겠다는 중년층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번 승소 사례는 바로 황혼이혼의 전형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한 순간부터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부양하였습니다.
고전적인 고부갈등을 겪으면서도 자녀 둘을 성실하게 키우며, 집안살림을 하였고, 공부도 틈틈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집에는 신경을 일절 쓰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녀가 어느정도 성장하자 배우자는 상의없이 회사 근처에 방을 임대하여 살았습니다.
의도치않게 별거하게 되었으나 배우자는 이를 계기로 가정에 더 소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지금이라도 본인의 인생을 찾고자 이혼을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2. 해결 방안
의뢰인은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이혼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를 통해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최대한 소송을 빨리 끝내기를 원하셔서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배우자) 측과 조정을 권유하는 등 다양하게 사건에 접근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이번 소송은 조정으로 갈무리되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 측도 빠른 소송 종결을 원하셔서 처음 소장에 작성하였던 내용보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용을 더 높게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물론, 사실조회 등으로 재산 내역에 확인하였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마음입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 점이 무조건 승소해야 하는 타 사건과 이혼소송의 다른 점이 아닐까 합니다.
황혼이혼이란 결혼기간이 20년이상인 부부가 하는 이혼을 뜻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무렵 이혼을 하는 셈입니다.
과거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보니, 결혼생활이 힘들더라도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여 인생을 찾겠다는 중년층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번 승소 사례는 바로 황혼이혼의 전형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한 순간부터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부양하였습니다.
고전적인 고부갈등을 겪으면서도 자녀 둘을 성실하게 키우며, 집안살림을 하였고, 공부도 틈틈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집에는 신경을 일절 쓰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녀가 어느정도 성장하자 배우자는 상의없이 회사 근처에 방을 임대하여 살았습니다.
의도치않게 별거하게 되었으나 배우자는 이를 계기로 가정에 더 소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지금이라도 본인의 인생을 찾고자 이혼을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2. 해결 방안
의뢰인은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이혼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를 통해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최대한 소송을 빨리 끝내기를 원하셔서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배우자) 측과 조정을 권유하는 등 다양하게 사건에 접근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이번 소송은 조정으로 갈무리되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 측도 빠른 소송 종결을 원하셔서 처음 소장에 작성하였던 내용보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용을 더 높게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물론, 사실조회 등으로 재산 내역에 확인하였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마음입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 점이 무조건 승소해야 하는 타 사건과 이혼소송의 다른 점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