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과거양육비소송에서 금액 50% 이상 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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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6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몇 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없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배우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해서는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상대방 측에서는 갑작스럽게 그동안 받지 못한 아이들의 과거양육비와 미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과거양육비 금액만 무려 1억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공감을 방문하셨고, 이혼전문변호사 2인과 상담 끝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작성하였던 양육비, 면접교섭 포기 각서와 과한 과거양육비 부분을 문제삼았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는 각서도 작성한 만큼, 그동안의 양육비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 측에서 주장한 1억의 과거양육비는 현재 자녀의 나이에 소요되는 양육비로 산정한 금액이었습니다. 자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소비되는 양육비를 고려하면 과한 금액이므로, 감액되어야 하는 점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3. 결론
1심과 항고를 거쳐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과거양육비소송은 약 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음 양육비 소장에 작성되어 있던 과거양육비에 비하면 50%이상 감액된 금액입니다.
또한 앞으로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며,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