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양육비변경심판청구 통해 양육비 0원에서 60만원으로 변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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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7본문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자녀의 양육권 지정 외에 타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 다투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불리한 내용으로 협의하였다면 별도로 재산분할은 2년, 위자료는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권리가 소멸되어 소 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조금 다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계속 그 권리를 유지됩니다.
특히 양육비의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어서도 일정 기간동안은 그 권리가 유지됩니다.
이번 사례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0원으로 정하였으나 몇 년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몇 년 전 배우자와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은 양육비를 포기하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몇 년간 의뢰인은 회사를 다니며 자녀들을 오롯하게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레 자녀의 병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여 자녀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직은 자녀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고, 결국 자녀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의뢰인의 급박한 사안으로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빠르게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서류에는 양육비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법률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증거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적정한 금액으로 상대방에게 조정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론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명당 매달 30만원씩 총 60만원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회사 복직 여부와는 무관하게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을텐데,
의뢰인의 신속한 결정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자녀의 양육권 지정 외에 타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 다투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불리한 내용으로 협의하였다면 별도로 재산분할은 2년, 위자료는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권리가 소멸되어 소 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조금 다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계속 그 권리를 유지됩니다.
특히 양육비의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어서도 일정 기간동안은 그 권리가 유지됩니다.
이번 사례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0원으로 정하였으나 몇 년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몇 년 전 배우자와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은 양육비를 포기하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몇 년간 의뢰인은 회사를 다니며 자녀들을 오롯하게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레 자녀의 병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여 자녀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직은 자녀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고, 결국 자녀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의뢰인의 급박한 사안으로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빠르게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서류에는 양육비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법률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증거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적정한 금액으로 상대방에게 조정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론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명당 매달 30만원씩 총 60만원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회사 복직 여부와는 무관하게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을텐데,
의뢰인의 신속한 결정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