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 후 양육자 및 양육비 변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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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2본문
이혼 후 비양육권자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 양육자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서류와 실제 양육자를 일치하지 않으면 추후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호간 협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외의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육자 변경에 부모 모두 동의하더라도,
법원을 통해 양육권과 더불어 자녀의 양육비, 면접교섭을 결정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안은 서류 상 양육자 변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비 갈등이 발생하여 일어난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당시 상대배우자가 미성년자녀를 키우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상대배우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의뢰인이 미성년자녀를 돌보게 되면서 양육비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녀가 다수의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양육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자녀를 인도하면서 약속하였던 양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양육비의 일부만 지급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강력하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자, 상대방 측에서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신청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오셨고,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답변서 대신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친권, 양육자 변경 없이 양육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감에서는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는 물론 친권, 양육권을 의뢰인으로 바꾸기 위해 반소를 진행하기로 한 것입입니다.
또한 현재 자녀에게 들어가고 있는 학원 비용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자녀가 학업을 열정적인 점을 강력 어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양육비 감액이 불가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이번 소송은 친권자,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고, 미성년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배우자의 회사에서 지급되는 학교 등록금 전액을 의뢰인이 받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서류와 실제 양육자를 일치하지 않으면 추후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호간 협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외의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육자 변경에 부모 모두 동의하더라도,
법원을 통해 양육권과 더불어 자녀의 양육비, 면접교섭을 결정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안은 서류 상 양육자 변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비 갈등이 발생하여 일어난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당시 상대배우자가 미성년자녀를 키우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상대배우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의뢰인이 미성년자녀를 돌보게 되면서 양육비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녀가 다수의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양육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자녀를 인도하면서 약속하였던 양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양육비의 일부만 지급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강력하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자, 상대방 측에서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신청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오셨고,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답변서 대신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친권, 양육자 변경 없이 양육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감에서는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는 물론 친권, 양육권을 의뢰인으로 바꾸기 위해 반소를 진행하기로 한 것입입니다.
또한 현재 자녀에게 들어가고 있는 학원 비용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자녀가 학업을 열정적인 점을 강력 어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양육비 감액이 불가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이번 소송은 친권자,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고, 미성년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배우자의 회사에서 지급되는 학교 등록금 전액을 의뢰인이 받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