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동일한 사람에게 상간녀 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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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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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을 했는데, 배우자가 그 사람과 또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은 또 다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두 사람이 만난 증거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대화를 한 것이 아닌 연인과 같은 대화를 나누어야겠죠.

이번 사건은 배우자가 상간녀소송을 했던 사람과 또 다시 만남을 가져서 재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미 저희 사무실에서 상간녀소송을 진행했던 분이셨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전에 소송을 진행했던 사람과의 외도로 말이죠.

의뢰인은 큰 배신감으로 인해 이혼과 상간녀소송 진행을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분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미성년자녀들로 인해 고심 끝에 이혼을 하지 않는 대신
상간녀에게 또 다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동일한 사람에게 상간녀 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의 날짜입니다.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소송 기각에 대비하여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과 소송 방향을 잡아나갔습니다.

상간녀가 발뺌할 것을 대비하여 최대한 다양한 증거를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가 끝난 후 상간녀 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려한대로 상대방 측에서는 만난 것에 대해 발뺌하였으나, 소송은 의뢰인이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외도가 아니라 상대가 빌렸돈 돈을 받기 위해 연락을 주고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 상간녀에게 판결문을 통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 이전 소송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연락과 만남을 지속한 행위는 원고에게 다시금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정행위로서 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렇게 법원은 상대방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인정하며, 저희 의뢰인에게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