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 카메라등 이용촬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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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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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남편이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법률사무소 공감을 선임한 사건입니다.

2. 해결전략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공감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1심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명령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 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상담전화 032-873-2700
법률사무소 공감
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홍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