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로만 끝난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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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5본문
1. 사건개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은 민법에서 규정해놓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가출 등)
3,4. 배우자/부모님/자녀의 부당한 대우(가정폭력, 고부갈등·장서갈등)
5. 배우자 생사 3년 이상 불분명
6. 그 외 결혼생활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1~5번의 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위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6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6번의 사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성격차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싸움이 잦아지며 사이가 멀어지다가,
끝내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어 법률사무소 공감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2. 해결 방안
상대방의 이혼소장에는 부부사이가 다소 과장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며 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과도한 주장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답변서를 통해 위자료 기각 주장과 분할할 재산 중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변경해 나갔습니다.
3. 결과
이번 사건의 판결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도합하여 판결하였습니다만,
원고(의뢰인 배우자)가 주장하였던 재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자료는 기각해주고 분할할 재산은 경감해달라는 저희 공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은 민법에서 규정해놓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가출 등)
3,4. 배우자/부모님/자녀의 부당한 대우(가정폭력, 고부갈등·장서갈등)
5. 배우자 생사 3년 이상 불분명
6. 그 외 결혼생활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1~5번의 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위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6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6번의 사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성격차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싸움이 잦아지며 사이가 멀어지다가,
끝내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어 법률사무소 공감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2. 해결 방안
상대방의 이혼소장에는 부부사이가 다소 과장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며 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과도한 주장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답변서를 통해 위자료 기각 주장과 분할할 재산 중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변경해 나갔습니다.
3. 결과
이번 사건의 판결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도합하여 판결하였습니다만,
원고(의뢰인 배우자)가 주장하였던 재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자료는 기각해주고 분할할 재산은 경감해달라는 저희 공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