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공무원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이혼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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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6본문
1. 사건 개요
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였다면 이혼 시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이혼 당시 정산받지는 못합니다. 공무원배우자가 퇴직하거나, 혹은 정년 퇴임을 하고 난 뒤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공무원연금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의뢰인도 공무원연금분할에 대한 걱정으로 저희 법률사무소 공감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가지고 계신 증거로 이혼이나 위자료 주장에는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자녀 양육권도 무리없이 지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을 때 연금 지급을 거부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매우 크셨습니다.
2. 해결 방안
저희 법률사무소의 한준엽, 박진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에 대한 협의점이 있는 것을 보고, 이혼소송 대신 이혼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내용을 포함하여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토대로 이혼조정안 초안을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검토를 주고받으며 내용을 잡아나갔습니다.
3. 결론
의뢰인께서 가장 걱정하신 공무원연금분할에 대해서도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공무원배우자와 통화하여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처음 주장했던 금액보다 500만원 증액, 재산도 현재 거주 아파트의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는 것으로 유리하게 조정을 성사시켰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였다면 이혼 시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이혼 당시 정산받지는 못합니다. 공무원배우자가 퇴직하거나, 혹은 정년 퇴임을 하고 난 뒤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공무원연금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의뢰인도 공무원연금분할에 대한 걱정으로 저희 법률사무소 공감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가지고 계신 증거로 이혼이나 위자료 주장에는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자녀 양육권도 무리없이 지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을 때 연금 지급을 거부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매우 크셨습니다.
2. 해결 방안
저희 법률사무소의 한준엽, 박진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에 대한 협의점이 있는 것을 보고, 이혼소송 대신 이혼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내용을 포함하여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토대로 이혼조정안 초안을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검토를 주고받으며 내용을 잡아나갔습니다.
3. 결론
의뢰인께서 가장 걱정하신 공무원연금분할에 대해서도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공무원배우자와 통화하여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처음 주장했던 금액보다 500만원 증액, 재산도 현재 거주 아파트의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는 것으로 유리하게 조정을 성사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