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 성공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7

본문

1. 사건 개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 주민번호 외에도 주소가 필요합니다.
원고(본인)가 작성한 소장을 피고(배우자)에게 발송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가출하여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를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이란 송달 방법 중 하나로, 주거지가 불분명한 당사자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서류를 법원 게시판 혹은 신문에 일정 기간 게시하여 당사자가 송달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의뢰인도 몇 년 전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가 유흥에 빠져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배우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을 거부하고 4년 전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거주지 파악을 위해 거주지를 찾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상대방 가족과 연락을 취하여 상대방의 거주지를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었고, 결국 공시송달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께서 가장 원하셨던 '배우자와의 이혼' 문구가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부부의 의무를 저버렸으므로,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를 원치 않아하셨고, 공감에서는 의뢰인의 의견을 그대로 존중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