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상속유류분소송에서 유리한 금액으로 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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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1본문
상속유류분소송이란 피상속인(부모님)이 상속인(자녀)에게 균등하게 재산을 분할하여 주지 않고, 특정 상속인에게만 과도하게 증여 혹은 상속하였을 경우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은 각 상속인의 법정 상속 비율보다 과도하게 재산을 받은 타상속인에게 금원을 반환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유류분소송은 이미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증여된 다음 진행되는 소송이다 보니, 재산 내역에 대한 법적 공방이 특히 치열한 편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분들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살아 생전에 의뢰인분들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에게 재산을 모두 나누어 준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들은 상속유류분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공감에 방문하셨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률사무소 공감의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류분 몫을 정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하는 중에도 사실조회를 통해 추가로 증여된 재산이 더 있는지 확인하는 등 의뢰인분들의 이익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결론
다행히 법률사무소 공감의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원고와 피고 간 합의가 성사되었고, 처음 소송에서 주장한 유류분 액수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