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금액 방어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2본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증여·상속 재산, 결혼 전부터 형성해놓은 개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 이상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였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개인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결혼기간 동안 증가한 재산은 부부공동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부재산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5:5로 분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 증가 원인인 자의 기여도를 좀 더 인정하여 분할 비율을 다르게 산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부부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다투게 되는 주요한 문제가 되곤 합니다.
1. 사건 개요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결혼 전 형성해놓은 개인 재산이 상당하였습니다. 결혼한 뒤에는 부모님께 재산을 일부 증여받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한 뒤에도 이 자금을 이용하여 부동산에 투자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혼 시 발생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아지다가 결국 협의하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녀의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산이었습니다 . 배우자가 의뢰인의 모든 금액 중 50%를 재산분할로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대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의 소장을 받은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게 되어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하며, 상대배우자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재산의 대부분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금액이 아니라 의뢰인의 개인 재산이 증식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등 재산분할 금액을 최대한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법률사무소 공감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상대배우자의 기여도를 대폭 낮추어 재산분할 금액을 판결하여 주었습니다.
해당 소송은 치열한 재산 다툼으로 1심 판결을 받기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이혼전문변호사의 값진 노력이 빛을 발한 소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