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손해배상]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회사에 대해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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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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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 현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조건부로 지원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입사한 지 1년 4개월 후 의뢰인은 퇴사하였고, 당 회사에서는 2년간 근무하기로 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고
그 조건에 대해 약속어음도 발행한 것인데 근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하였다며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해결방법

1심에서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공감 변호사들은 지원금을 반환할 이유가 확실하게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년간 근무하는 조건이 아닌 전 회사에서 했던 계약 건들의 유지수수료에 대한 비용으로 지원금 1,000만 원을 수령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금융설계사 코드가 등록되지 않아 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이고 코드가 나오면 바로 약속어음을 폐기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법률사무소 공감 변호사들은 당시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근로계약서나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으며,
2년간 근무를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의 증언을 제출하며 주장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3. 결과

 1심에서 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들이 주장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들로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주었고,
의뢰인은 지원금 1,000만 원을 원고 측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