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청법 위반등-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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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1-28본문
※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 성폭법 및 아청법 위반 -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근무자로서 12세 15세 되는 여학생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아이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행하였기 때문에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수로 잘못된 일을 저지렀다는 점에 대해 후회, 반성하였습니다.
※해결전략 및 결과
1.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함
다행인 점은 의뢰인이 재빨리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경찰로부터 연락받기 전에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왔고, 변호사들은 사건이 발생한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자수 및 조사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2. 집행 유예형 선고
법률사무소 공감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경찰,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범죄사실이 확대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백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이고, 아동복지시설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찾는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용서와 함께, 탄원서,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다행히 구속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 받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현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아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걱정하였으나, 자발적인 심리치료,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은 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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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근무자로서 12세 15세 되는 여학생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아이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행하였기 때문에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수로 잘못된 일을 저지렀다는 점에 대해 후회, 반성하였습니다.
※해결전략 및 결과
1.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함
다행인 점은 의뢰인이 재빨리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경찰로부터 연락받기 전에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왔고, 변호사들은 사건이 발생한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자수 및 조사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2. 집행 유예형 선고
법률사무소 공감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경찰,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범죄사실이 확대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백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이고, 아동복지시설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찾는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용서와 함께, 탄원서,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다행히 구속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 받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현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아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걱정하였으나, 자발적인 심리치료,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은 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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