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상간녀가 유부남(남자친구)에게 1억 4천만원 공갈 - 집행유예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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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07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부남인 상대방과 연인 관계였던 중, 상대방이 돌연 헤어짐을 요구하자 화가 나 "불륜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겠다"며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공갈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위로금으로 돈을 보냈고, 이후 의뢰인이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협박으로 돈을 갈취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금전 수령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처음에는 금전을 거부하고 일부 금액을 반환한 기록을 토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발언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억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 그러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구한 배상명령도 각하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