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민원인의 하체를 몰래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벌금 200만 원 선고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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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5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서류 업무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성 민원인의 하체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의뢰인의 촬영 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2. 동감의 조력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한 이후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사 초기 혐의를 부인한 이유는 나이가 어리고, 두려움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하며, 앞으로 성실한 태도를 보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촬영된 사진들이 성적인 욕망을 자극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촬영한 부분이 주로 무릎 부위였다는 사실을 양형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사회에서 성실히 생활하고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점, 현재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과 해당 사건으로 인해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