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사기, 강제집행면탈(재산은닉) 항소심 - 원심파기 후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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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3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년 인천의 한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지만,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위 사건 원심에서 의뢰인은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은 후 구치소로 인계(구속)되었으며,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원심(1심)의 기록을 살펴보니, 의뢰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나 피해 회복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에 수감된 후, 의뢰인과 그의 가족분들은 결백을 밝히는 것보단 사회 복귀(출소)가 제1순위가 되었기에,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건 방향을 잡은 이후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직접 위로금을 전달하였고, 또한 재판부에게 의뢰인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건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함을 몰랐던 것, 즉 법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었다며, 현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이제는 이 행동이 범죄인 것을 알았기에 재범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그의 다짐을 전달했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7개월 형을 파기하고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