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 - 청구금액 전부 인용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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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0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배우자인 피고와 4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으나, 그의 폭언과 폭행, 생활비 미지급, 외도 등으로 인해 황혼이혼을 준비 중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약간의 예금(현금)과 현재 살고 있는 빌라 한 채, 오래된 연식의 차량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장 큰 재산인 부동산(빌라)을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40년간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부당한 대우, 부정행위(외도) 등을 재판부에 알리며 본안 소송의 집행 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이 불가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2천만원 총 5천만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동감의 손을 들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