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당한 협의이혼 요구에 소송으로 맞선 사례 -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1억3300만 원, 양육비 125만 원 승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본문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저희 의뢰인이며, 피고는 그녀의 남편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임신 중일 때부터 유흥업소에 자주 드나들며, 야근을 핑계로 회사 여선배와 데이트를 하다 발각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원고는 산후우울증을 겪으면서도, 아이 양육에 전혀 관심 없는 피고 때문에 홀로 육아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의 가족여행을 며칠 앞두고 피고가 원고에게 협의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가정에서 자신만 소외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의 이유를 설명하지도 못한 채, 피고는 협의이혼의 조건도 매우 부당하게 제시했고, 2주 안에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원고가 집을 떠나야 하고 생활비도 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원고는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피고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그의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출장을 다녀온다고 했던 날들에 상간녀와 함께 부산과 강원도로 여행을 다녀온 것이 밝혀졌습니다. 블랙박스에서는 피고와 상간녀가 "조금만 있으면 이혼이 성사되니 기다려달라", "이제 곧 끝난다" 등의 대화를 나눈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왔고, 저희는 피고가 먼저 소장을 보내기 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의뢰인이 겪은 부당한 대우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임신 중 외도, 유흥업소 출입, 시부모의 핍박과 친정 무시, 피고가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한 달에 생활비로 80만 원밖에 주지 않았던 점, 남은 급여로는 캠핑 등 자신의 취미생활에만 몰두했던 점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이러한 사안을 철저히 정리하여, 재산분할 금액 138,220,172원과 위자료 3천만 원, 양육권 지정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결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재산분할 금액이 너무 높고, 혼인 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으며, 양육비도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 1억 3,300만 원이 거의 전부 받아들여졌고, 위자료 3천만 원도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혼인생활 중 원고에게 지급했던 한 달 생활비 80만 원보다 더 높은 12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