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상간녀소송 - 소 제기 20일만에 위자료 3500만원 합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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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프로 운동선수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남편이 SNS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와 외도중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였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또 다른 지인의 소개로 법무법인 동감에 내방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동감의 변호사들과 의뢰인은 그 자리(상담실)에서 바로 증거 수집에 돌입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아무에게도, 즉 남편과 상간녀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상담을 진행하러 와주셨기에, 증거 수집하기가 매우 수월했습니다.
또한 상대 상간녀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기에 SNS 하나만으로 모든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거울에 비친 남편의 얼굴, 식사 영수증에 나온 남편의 카드번호도 모두 SNS 게시글을 통해 올라와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제 3자가 인정할만한 증거는 모두 수집되었고, 그 다음 단계는 재판부에서 인정할만한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부에서 인정할만한 증거'란, 상대방이 상간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만한 증거를 뜻하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만났다는 것을 재판부에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도 너무 수월했습니다. 의뢰인과 그의 남편은 언론에 노출된 적이 많았기도 하고, 남편의 카카오톡 프로필사진도 온통 자녀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기에 그 사람이 누구든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상간녀에게 즉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상간녀가 저희 법무법인 동감 사무실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소장에 적힌 합의금(3천만원)과 의뢰인이 부담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모두 지급할테니, 조용히 소를 취하해달라면서요.
이 사항을 의뢰인에게 전달드렸더니, 합의서에 몇가지 조항을 추가하면 상간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승낙하셨습니다.
3. 결과
소를 제기한지 약 20일만에 위자료 3500만원, 위약벌 조항(남편이 준 선물 반납, 구상권 포기, 어길 시 이 내용을 언론에 제보할 것이며 이에 관한 형사 고소는 불가)이 포함된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