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캐피털 대출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소송 - 전부 기각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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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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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으로 인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채무가 생긴 피해자. 본인의 이름으로 실행된 이 대출을 피해자가 갚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답을 승소 사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정년퇴직 후 자영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모두 투입해도 창업 자금이 부족하던 중, 운동 동호회에서 알게 된 A씨가 '본인이 대출 상담사라 주택담보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등)를 A씨에게 건넸습니다.


며칠 후 A씨가 다시 연락해 본인이 차량을 바꾸고 싶은데, 이미 차량이 4대 있어 더 이상 본인 명의로 구매가 어렵다며, 한 달만 명의를 빌려주면 소유한 차량 4대 중 한 대를 팔고 다시 명의를 본인 앞으로 가져가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A씨 덕분에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오랜 기간 운동 동호회를 함께 다녀왔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선의로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주택담보대출 대신 외제차 구매를 위한 캐피털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 후 해당 차량을 들고 잠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비슷한 인감도장을 새로 만드는 도용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고 준비 중이던 창업까지 어려워진 의뢰인은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동감을 찾았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의 전말을 듣고 A씨를 사기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고소하였고 사건이 거의 마무리되던 중, 대출을 실행해 준 OO캐피탈에서 의뢰인에게 돈을 갚으라는 대여금 소송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OO캐피탈의 소장 내용은 대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며,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고, 대리인으로서 대출을 실행한 A씨가 사기죄 등으로 구치소 복역 중이니 A씨에게 대리권을 준 의뢰인이 책임을 지고 약 6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A씨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인감증명서만을 제공했을 뿐, 외제차 구매에 대해 대리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대출 실행 절차에서 OO캐피탈이 A씨에게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인증'을 해준 점, 직장 정보와 은행 계좌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OO캐피탈의 과실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었으니 약 6천만 원의 채무를 갚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OO캐피탈의 대여금 소송을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