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 없는 상간남소송, 평균 위자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급받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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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3본문
재판부가 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를 정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혼인 파탄' 여부입니다.
(모든 건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원고의 배우자가 상간남과 외도를 함으로써 가정이 파탄 나고, 이에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남소송을 진행한다면 원고의 피해 정도가 크다 생각하여 위자료를 높게 산정하고,
따로 이혼소송은 하지 않고 오직 상간남소송만 진행한다면 원고의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다소 적게 산정합니다.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난 경우 평균 위자료 1,500만원~3,000만원 내외 *혼인이 파탄나지 않은 경우 평균 위자료 500만원~1,000만원 내외 |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끝까지 소송으로 진행할지,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 후 마무리할지를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도 "변호사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동감의 승소사례는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 나지 않았음에도 상간남에게 2,00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7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의뢰인의 아내 A씨는 결혼 전부터 현재까지 쭉 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야근과 회식을 핑계로 집에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직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야근과 회식이 늘어난 것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본 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회사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과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위해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것을 숨긴 채, 먼저 법무법인 동감에 내방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이야기를 들은 이혼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소송이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져오신 증거는 그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뿐이었으나,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고, 아내 A씨의 자녀를 걱정하는 등 A씨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했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은 없었습니다.
헌데 문제는 "위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서 최대한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싶어 하셨는데, 이혼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상간남소송은 대체적으로 위자료가 적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동감의 변호사들은 처음에 소송으로 시작하되, 중간에 합의나 조정을 할 것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이후 계획대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