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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 약식기소 벌금형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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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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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몇 달 전 길거리에서 본인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다가 지나가던 시민에게 적발되어 현장 체포되셨습니다.

이후 1차 조사를 변호인 없이 진행하셨는데,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차 조사 시 본 건의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은 촬영한 적 없다고 진술했으나,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포렌식을 한 결과 다른 여성의 촬영본도 다수 발견된 것입니다.

사안이 심각해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조사를 마치신 후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해 주셨기에, 변호사들은 우선 수사기록과 진술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범행 내용에 대해 1차 경찰 조사에서 이미 자세하게 진술을 하신 터라 부인은 어려운 상황이었고, 첫 조사 시 '다른 여자는 절대 찍지 않았다,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강하게 부인하셨는데, 포렌식 결과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촬영본이 나와, 일명 '괘씸죄'로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2차 조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조사 전 법무법인 동감의 박진호 대표변호사·한준엽 대표변호사와 함께 진술 보정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후, 박진호 대표변호사와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부인할 것은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3. 결과

카촬죄의 법정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감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벌금형 약식기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