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출입국관리] 1편) 외국인 대표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 무죄 판결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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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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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인 자동차 정비 사업소의 대표님이 근처 업체와의 불화로 인해 거짓 신고를 당하여 큰 곤욕을 치르실 뻔한 사건을, 법무법인 동감에서 "무죄"로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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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약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천에 소재한 한 폐차장의 대표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옆 폐차장의 근로자와 주차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하게 되셨는데, 해당 일로 인해 옆 가게 근로자가 악감정을 품고 의뢰인이 불법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며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이셔서 간단한 의사소통 이외에 깊은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셨고, 신고를 받고 조사를 나온 공무원과 말이 통하지 않아 곤란함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사업을 오랫동안 문제없이 영위하셨고, 의뢰인의 폐차장 옆 가게도, 그 옆 옆 가게도 모두 저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니 문제는 없겠다 생각하셨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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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의뢰인의 생각과는 달리, 폐차장이 불법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후에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 역시도 조사관과 말이 잘 통하지 않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셨으나, 국선변호인은 의뢰인에 바램에 보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무죄를 인정받고자 직접 어려운 법률도 공부하시고, 그에 걸맞은 증거까지 손수 모두 준비하셨으나, 국선 변호사는 "무죄는 포기하고 모든 죄를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선처를 구하라"며 멋대로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해주지 않았고 결국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셨습니다.

약식명령 벌금 선고 후 의뢰인은 결백을 증명하고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셨고, 이후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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