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직장동료 상간남소송 피고 - 전부 기각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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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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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사람, 즉 유부남 혹은 유부녀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는 위자료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직장동료의 남편으로부터 상간남소송 소장을 받은 의뢰인이, 동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한 대처로 상간남소송의 피고에서 벗어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직장동료 상간남소송 피고 - 전부 기각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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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A씨, 더하여 그녀와 남편과도 오랜 친구사이입니다. 몇년 전, A씨의 남편의 부탁으로 A씨를 의뢰인이 지점장으로 있는 회사에 취업시켜주었고, 수 년간 직장동료로써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회사는 업무의 특성 상 워크샵과 친목을 위한 회식이 많았고, 고소인인 A씨의 남편은 이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A씨의 남편에게서 상간남소송 소장을 받게 됩니다. 알고보니 A씨는 같은 회사의 다른 남직원과 불륜 관계에 있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관계까지 의심하게 되어 상간남소송 소장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원고인 그녀의 남편에게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해명하였으나 원고는 믿지 않았고, 또한 소를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간남소송 피고에서 벗어나고자 인천이혼전문변호사인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업무 특성상 술자리과 워크샵이 잦았기에, A씨의 사진첩에는 의뢰인이 포함된 여행사진/술자리 사진 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공적인 자리였고, 단 둘이 만났다는 증거가 있는 사진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고소인이 불륜의 증거라고 주장하며 상간남소송 소장에 첨부한 사진(여행사진, 술자리사진)들에 대해 단 둘이 떠난 여행, 단 둘이 가진 술자리가 아니었음을 모두 증명하며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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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판결문 중 일부


*결과

원고가 지정한 두 명의 피고 중 의뢰인을 제외한 피고는 불륜 사실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저희 의뢰인은 A씨와의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남소송 피고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으며, 더하여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