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상간 이혼소송 - 남편이 위자료 2,500만원 및 재산분할 70%, 친권 및 양육권과 매달 양육비 110만원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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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7

본문

이 사건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아내의 외도사실을 상대방의 아내가 보낸 상간녀소송 소장으로 알게되신 의뢰인이, 그 상간녀소송을 대리하고있는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 연락을 주셔서 본인 이혼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해주셨고 그렇게 부부 두쌍의 각 원고 소송대리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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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온갖 핑계를 대며 외박을 일삼았던 의뢰인의 아내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정에 소홀해졌고, 반복되는 싸움에 의뢰인도 지칠대로 지쳤을 즈음에야 달라진 아내의 태도가 사실은 외도때문이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마음의 큰 상처를 얻으신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고 저희 로펌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해당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 부부의 이혼성립과, 의뢰인의 아내분과 상대방남편(상간남)이 공동하여 상대방의 아내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명확한 증거(판결문)가 있는데도, 상대방은 위자료를 어떻게든 줄여보려 저희측 의뢰인(원고)에게 성격적인 결함이 있어서 혼인관계가 파탄났고, 이미 이혼에 대한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 서로를 만났다며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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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본 이혼소송의 쟁점은 '피고들의 부정행위와 원·피고간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느냐'였고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수많은 서증과 서면을 제출하여, 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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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립

-위자료 25,000,000원

-재산분할 70%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매월 1,100,000원


재판부에서 상대방을 좋지 않게 생각했는지 상대방이 먼저 제기한 이혼소송보다도 위자료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감이 두 쌍 부부의 소송대리를 모두 맡고 있었기 때문에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상대에게 빠져나갈 틈 없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모든 요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후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바람핀 두명이서 합심하여 남은 배우자를 공격하는 것을 보면 '2차 가해'라는 말이 비단 성범죄에서만 일어나는 일 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동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결과로 증명해보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