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가부장적인 배우자와 황혼이혼 - 재산분할, 위자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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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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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한지 20년 이상이 지난 후 황혼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오신 의뢰인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네가 못나서 바람을 피운 거다, 죽여버리겠다' 등등 정도를 넘어선 폭언, 폭행, 반복적인 외도 등이 이어져왔지만 아이들을 위해 20년 이상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상대 배우자(피고)는 결혼할 당시 이미 자녀가 두 명이 있었으며, 의뢰인은 친자식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귀하게, 어쩌면 친부모인 상대 배우자보다 더 자녀들을 아끼며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혼하고픈 마음을 꾹 참으며 상대 배우자의 병수발도 들었지만, 상대방은 병이 낫자마자 집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뒤 의뢰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내쫓았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의뢰인뿐만이 아닌 친자식에게도 아동학대 정황을 보였으며, 결국 1년 가까이 별거를 이어오다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상대방은 마치 오래전부터 의뢰인에게 재산을 넘기지 않고 이혼할 생각을 했었던 것처럼,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한 후 의뢰인과 강제적인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의뢰인이 이혼소송까지 진행할 줄은 몰랐던지, 이혼의 소를 제기함으로 인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의 재산분할이 성립될 것 같자 태도를 바꾸어 본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동감의 변호사들은 폭언의 증거로 녹취록, 폭행의 증거로 상해 진단서, 상대방이 외도를 인정하는 전화 녹음 등을 다수 제출하였고 

1년 전부터 시작된 강제적인 별거로 인해 이미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 동감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거부에도 이혼이 성립됨은 물론, 재산분할로 1억 1200, 위자료로 1천만 원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을 가부장적인 배우자 밑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새 삶을 사시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