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모욕죄에서 무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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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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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같은 팀 후임과 업무 분담건으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소에도 두 사람은 업무 분담 문제로 다툼이 많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이에 똑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사무실 내에서 큰소리로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다.'라고 말한 점을 문제 삼고 모욕죄로 신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의뢰인은 유명 기업에 재직중이라는 점이었는데요.

혹여나 죄가 인정되면 추후에 이 문제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 걱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에 해결 방도는 없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고, 자문을 받은 뒤 저희를 선임하셨습니다.


2. 해결 방안

이에 법률사무소 공감의 대표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단어가 조금 부적절해보이지만 충분히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보였는데요.

이에 공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① 다툼이 있던 상황인 점, ② 우발적으로 표출된 단어인 점, ③ 일시적으로 사용된 점

등을 토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3. 결과

이에 정말 다행히도 공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