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이혼소송에서 아내가 재산분할 70%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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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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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기간 약 10년 동안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이에 결국 별거를 선언하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의뢰인 대신 배우자가 다른 곳에서 자리를 잡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약 10년 간 별거를 이어가던 중 배우자가 다치게 되면서 처음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때 별거를 청산하고 합가 혹은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가 오갔고 결국 이혼쪽으로 선택이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별거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에 대해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는커녕 현재 의뢰인과 자녀들이 살고 있는 배우자 명의의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집이니, 앞으로는 본인이 거주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결국 재산분할에 대해 공정하게 정리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셨고,

저희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2. 해결 방안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점을 검토해 나갔는데요.

의뢰인이 가장 원했던 점이 1. 유리한 재산분할 2. 과거양육비 3. 위자료 였습니다.

이에 저희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증거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또한 불리한 측면은 없는지 확인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한 뒤,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정말 다행히도 저희 측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는데요.

일단 의뢰인께서 가장 신경을 쓰셨던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70% 인정되었고,

자녀의 과거양육비 또한 80% 이상 인정되어 3,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피고의 폭언, 폭행에 의해 별거가 들어갔다는 점도 인정되어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