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상가조합원 가입 사기죄 - 피고인 무죄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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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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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의뢰인은 사기 사건의 피고인으로, 상가조합의 직원이었습니다. 

- 해당 상가조합의 직원으로써 상사 김모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A씨에게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았고, 피해자A씨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피해자A씨에게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의뢰인이 맞긴 하나 조합장의 아들이자 직장 상사인 김모씨의 지시로 교부받은 것인데, 피해자A씨가 이러한 속사정을 모르고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 의뢰인은 교부받은 조합원 가입비를 상사 김모씨의 월급, 조합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사 김모씨는 본인은 몰랐던 사실이며 의뢰인의 단독범행이라고 발뺌하였고,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수사기록과 고소장 등을 열람등사하여 상황을 파악해 보니 상사 김모씨가 수사기관에게 본인은 이 사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적인 답변을 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상사 김모씨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기 사건 전과자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동감은 상가조합의 전직원과 관계자 등을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내세웠고, 증인들은 ①어렸을 적부터 선배였던 상사 김모씨가 의뢰인에게 항상 강압적인 태도로 대했고 ②상사 김모씨는 조합장의 아들이면서 상가조합의 회계와 총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조합 가입비의 수령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까지 모를 리가 없었다며 증언했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피해자A씨도 처음엔 전부를 의뢰인에게 줬다고 했다가, 일부 금액은 조합장 아들인 김모씨에게 줬다고 수사 중간에 말을 바꾸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길고 긴 재판 끝에, 법원은 동감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개인적인 별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별 건의 목표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감형받기'였고, 해당 건(사기)의 목표는 '억울한 혐의를 벗고 무죄 선고'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건의 재판 모두 의뢰인의 바람대로 이루어졌으며 저희도 만족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