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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부동산시행 투자 사기 (특경법 위반 사기죄) - 피의자 무혐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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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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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의뢰인은 한 사업체의 대표로써 사기죄의 피의자로 고소당한 사람입니다.


- 상대방은 수사기관에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약 6억원의 돈을 편취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초기 혼자서 두 번의 피의자 조사를 출석했다가, 대질신문(삼자대면) 직전에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하셨습니다.

 


고소장의 내용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였고, 의뢰인과 형사전문변호사들 사이에 여러차례 대면 미팅과 회의를 진행하여 복잡한 사건 전후사정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두 차례의 대질조사를 받았고 ①의뢰인이 투자를 권유한 것도 아닌 상대방이 먼저 투자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부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고, ②상대방의 돈을 편취할 목적 없이 사업을 위한 자금유치를 받은 것이며 ③사적으로 쓴 사실이 없다는 것과 ④아직 약속된 투자금 회수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투자금 문제로 민사소송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며,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사안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4차례의 강도높은 조사를 끝낸 뒤, 법무법인 동감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드리며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기 피해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특경법 위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시 형량이 일반 사기죄보다 현저히 높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체로의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투자받은 금액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고, 사기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실은 빌린 돈이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대여금 사건으로 넘어가 투자받은 금액을 모두 뱉어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무고하더라도 자칫 말실수를 하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게 바로 투자금 문제이기 때문에, 비슷한 사안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