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상사의 아내에게 상간녀소송 당한 후 전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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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2본문
- 상간녀소송의 피고인인 의뢰인은, 같은 직장 상사의 아내에게 상간녀소송 고소를 당한 사람입니다.
- 직장 상사의 아내는 상사 A씨와의 이혼소송 도중에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즉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들의 이혼 사유는 외도가 아니었고, 아내의 의부증과 가정폭력 때문이었습니다.
- 상간녀소송의 원고(상사의 전 아내)는 그들의 이혼소송 1심, 2심에서 모두 '상사 A씨의 외도 때문이 아닌 아내의 의부증과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끝내 의심을 거두지 않고 상간녀소송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 상간녀소송 뿐만이 아닌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수차례 올림으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사정을 들은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상대방을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상간녀소송 방어를 시작했습니다.
상사 A씨가 그들의 이혼소송 도중에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한 것은 맞지만, 의뢰인은 이에 대해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고 교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들을 매일 감시하고 미행하며 찍은 사진을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동감의 변호사들은 열 페이지가 넘는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하나 증거를 대며 탄핵시키고, 그들의 이혼소송 자료와 1심, 2심 판결문 등을 제출하며 무고한 사람을 그만 괴롭혀달라 청했습니다.
법원과 판사는 의뢰인과 법무법인 동감의 손을 들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소송비용 일체를 돌려받음과 동시에 상간녀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