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오랫동안 배우자와 연애한 상간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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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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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뢰인은 배우자와 4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입니다. 

  • 상간녀 A 씨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 가부장적인 배우자는 딱히 이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 40년 동안 가부장적인 배우자에 익숙해져 있던 의뢰인은 계속 참고 살았으나 오히려 성인이 된 자녀들이 더 이상 참지 말라며 의뢰인을 설득했고, 결국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와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 없이 상간녀소송만 진행하게 되면 위자료 금액이 적어집니다.

이 사실을 의뢰인께 충분히 설명드렸으나, 돈이 목적이 아니셨던 의뢰인은 상간녀와 배우자에게 법적인 압박만 있으면 된다며 이혼소송 없는 상간녀소송을 원하셨습니다. 

 

소송을 시작함과 동시에 상간녀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유부남인지 몰랐다며 기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오랜 기간 의뢰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했던 상간녀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이라며 반박했고, 

끝까지 반성을 하지 않는 상간녀를 부각시키며 사실을 입증해 줄 강력한 증거도 다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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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동감 측의 증거를 채택했고, 상간녀가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1200만 원의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상간녀소송 피고들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원고를 기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말로 하는 경고나 합의보다 소송을 진행하여 압박을 주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재결합의 가능성을 훨씬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