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손해배상] 대여금반환청구소송 + 가압류하여 120% 돌려받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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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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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과 A씨는 지인 관계입니다. 

- 지인 A씨는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의뢰인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랜 지인을 믿고 2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 그러나 지인 A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연락도 잘되지 않았으며, 겨우 연락이 닿았을 때에는 법대로 하든 어쩌든 마음대로 하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습니다. 

- 의뢰인은 오랜 고민 끝에 법무법인 동감과 손을 잡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박진호, 한준엽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차용증과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 먼저 상대방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소유한 건물의 가액은 대여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지만, 꼭 금액이 같아야만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에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압류를 해야 하는 이유?

: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재산을 처분하고 잠적할 우려가 있기 때문.

가압류 신청 후 곧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모든 증거가 확실하였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의 승소를 뜻하는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동감의 대표변호사들은 해당 결정문을 토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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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건물에 법원 감정평가사들이 파견되는 등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여러 임차인들이 A씨에게 엄청난 항의를 거듭하였고,

결국 지인 A씨는 경매가 실행되기 전 ①원금 2400만원, ②이자, ③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집행비용 등), ⑤가압류·강제경매 진행비용 등 3천만 원 상당을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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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돈을 모두 변제받은 후 경매 집행 중지, 가압류를 해제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