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소송]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대신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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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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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실직하게 된 이후 족발, 보쌈을 판매하는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상가를 임대하고, 질좋은 돼지족발과 삼겹살을 구매한 뒤 조리하여 배달 및 포장으로 판매를 하였죠.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는 첫 자영업임에도 불구하고 구매 고객들로부터 음식맛이 좋다는 호평을 받으며 차차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차차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며 직원도 충원해나가던 어느 날, 의뢰인의 가게가 시의 특별 단속에 걸렸습니다.

알고보니 그동안 직장생활만 하였던 의뢰인은 축산물 관련 음식을 판매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미허가 영업행위로 판매시설 폐쇄조치 행정처분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판매시설이 폐쇄되어 영업이 정지되면 월세비용과 직원 월급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무엇보다도 음식은 압류 및 폐기되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이 커질 수 있었습니다.


2. 해결 방안

이에 의뢰인의 행정소송을 변호하게 된 법률사무소 공감의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소송을 최대한 선처를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자체는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공감의 변호사들은 소송과정에서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미허가 영업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범죄 전력 자체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내세우며 영업정지는 과하다며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공감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지금이라도 축산물 영업을 신고하고, 위생교육도 이수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3. 결과

최악의 경우 영업 정지 및 음식물 폐기로 끝날 수 있었던 이번 사건은 다행히도 공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300만원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